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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창안전 황사마스크, 품질부적합 판정

  • 천승현
  • 2009-03-17 16:21:07
  • 식약청, 약사감시 결과…회수·폐기 조치

시중에 유통 중인 황사방지마스크 중 세창안전의 프레쉬에어황사마스크(S-1)가 품질 부적합으로 판명, 회수·폐기 조치됐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통 중인 황사방지마스크 5개사 7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프레쉬에어황사마스크(S-1)가 성능시험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돼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달 마련한 황사집중발생기간 중 황사방지마스크 특별관리방안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식약청을 통해 일반마스크를 허위·과대광고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는 과정에서 품질부적합 제품을 적발한 것.

품질 부적합 판명을 받은 제품의 제조번호는 11090108, 13090210 이며 제조일자는 각각 2009년 1월 8일, 2009년 2월 10일이다.

식약청은 황사방지마스크에 대한 주기적인 수거.검사를 통해 우수한 성능의 황사방지마스크가 유통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허가받지 않은 일반마스크를 황사방지마스크로 오인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현재 허가받은 황사방지마스크는 한국쓰리엠의 쓰리엠황사마스크9010.9310.넥스케어황사마스크, 파인텍의 파인텍황사마스크, 인산의 코엔보황사마스크S-100.SPC-100, 세창안전의 프레쉬에어황사마스크(S-1).(S-2), 장정산업의 애니가드황사마스크.웰빙황사마스크.웰빙황사마스크(SPM-100) 등 11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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