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쥐약 회수명령…약국 진열도 처분
- 박동준
- 2009-03-18 17: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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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탐나론 등 8품목…"진열·판매 즉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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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이 무허가 살서제(쥐약) 8품목에 대한 회수명령을 내리고 약국 등을 통한 판매를 즉각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18일 식약청은 "광주청이 무허가 살서제 8품목에 대해 회수명령 등의 조치를 내림에 따라 해당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제조소로 신속하게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광주청이 회수명령을 내린 무허가 살서제는 ▲(주)고산당제약 엔독스 ▲주식회사 민수바이오팜 쥐타운큐(펠렛), 쥐타운(과립), 푸라톨액(물쥐약) ▲태광메디팜(주) 캐취볼(펠렛), 캐취볼(젬) 등이다.
광주청의 회수명령에 따라 식약청은 약사회 등에 해당 제품을 진열 및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 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공지하고 일선 약국가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청은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판매목적의 보관 또는 진열 포함) 행위는 관련 법령 위반사항으로 약국 등에서는 각별히 유의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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