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전문과목 표시제 '표류'
- 박철민
- 2009-03-19 12: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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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견요청에도 한의협 늑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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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되는 한의사 전문과목 표시제도가 한의계 내부의 입장정리가 되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19일 국회와 복지부에 따르면 한의사협회는 복지부의 거듭된 의견과 개선방안 요청에도 기일을 넘기며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03년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한의사 전문과목 표방은 2008년 12월30일까지 5년간 유예됐다. 5년 동안에도 한의계 내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전문과목 표방 금지를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이 지난 1월30일 이뤄져 내년으로 미뤄졌다.
이로 인해 전체 1만8248명의 한의사 가운데 2009년 기준으로 1680명의 한의사전문의가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복지부가 한의사협회에 의견조회와 제도개선 방향을 요구했지만 한의사협회는 늑장 대응을 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26일 한의사전문의 전문과목 표방제한기간 연장에 따른 추진계획에 대한 한의사협회의 의견을 지난 1월31일까지 요청했으나, 한의사협회는 2월11일 복지부 주관으로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위원회'를 구성해줄 것을 뒤늦게 요구했다.
복지부는 다시 한의전문의제도 개선 방안을 오는 20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한의사협회는 시도지부 의견과 오는 22일 공청회 등을 거친다는 이유로 25일까지로 기한연장을 요청했다.
지난 5년간의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기존 과목에 대한 한의사 전문과목 진입에 대한 저항이 여전히 거세다는 반증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이 수렴되면, 오는 6월 말에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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