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성분 중복처방 최대 30일로 확대
- 박철민
- 2009-03-23 12: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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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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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요양기관에서 동일 환자에 대한 의약품 중복처방이 여행 등의 사유에 한해 기존 7일에서 최대 30일로 확대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개정안 의견조회를 오는 4월10일까지 받는다.
고시 개정안을 보면 한 요양기관이 한 환자에게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처방 할 수 있는 기준일이 기존의 180일 기준 7일에서 30일로 확대됐다.
다만 장기출장, 여행, 예약날짜,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특정성분 별도처방 불가, 구토로 인한 약제 손실 등의 사유에만 중복처방을 허용한다.
중복처방이 30일을 초과하거나 중복처방 허용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환자가 약제비를 전액 본인부담하게 된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7일 이전에 동일 요양기관에서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해서는 안 된다는 고시를 하려 했으나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혔다.
또한 지난 13일 권익위가 180일을 기준으로 7일을 초과할 수 없게 한 당초 규정을 180일 기준 4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완화하라는 권고안을 제시해 이러한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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