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스활명수' 카피, 18자 통째로 상표등록
- 최은택
- 2009-03-24 06: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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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 "특별현저성 있다"···심사국 결정 취소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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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표가 없는 것은 까스활명수가 아닙니다.”
동화약품의 유명 광고카피 한글문구 18자가 통째 상표 등록됐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동화약품이 특허청의 상표등록 거절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지난해 11월 원심을 취소하고, 심사국에 환송시켰다.
이에 따라 이 광고카피 전문은 특허청 심사국을 거쳐 올해 2월 상표등록이 최종 결정됐다.
지정상품은 ‘까스활명수’와 동일한 소화기관용약제 등 10개다.
이에 앞서 동화약품은 ‘부채표가 없는 것은 까스활명수가 아닙니다’라는 긴 문장의 한글상표 등록 출원서를 2007년 6월 특허청에 접수했다.
특허청은 그러나 “타인의 유사상품과의 주의를 촉구하는 선전문구로 된 상표”라면서 “이를 지정상품으로 사용하면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했다.
동화약품은 이에 불복해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제기했으며, 특허심판원은 제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결정을 취소했다.
특허심판원은 심결문에서 “‘부채표’와 ‘까스활명수’는 1960년대 이래 현재까지 독점·배타적으로 사용돼 온 현저한 주지·저명상표”라면서 “일반수요자는 출원상표가 ‘부채표 가스활명수’를 생산하는 청구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쉽게 인식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출원상표는 특별현저성이 있는 표장이므로 등록을 거절한 원 결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심결했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이 상표는 향후 10년간 동화약품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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