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 '코자플러스에프' 제네릭 가처분 승소
- 천승현
- 2009-03-24 06: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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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판결…제네릭 시장 변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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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MSD가 코자플러스에프 제네릭을 출시한 경동제약을 대상으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경동제약은 제네릭 제품의 판매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으며 코자플러스 제네릭 출시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됐던 제네릭 시장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국MSD가 경동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코자플러스에프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소송에서 MSD 측의 손을 들어줬다.
경동제약이 오는 6월 특허만료일을 앞두고 코자플러스에프의 제네릭인 로사타플러스에프를 출시한 행위가 특허침해라고 판단한 것.
앞서 경동제약은 지난 1월 코자플러스에프 제네릭인 로사탄플러스에프 출시를 강행하고 코자플러스에프의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특허무효소송을 특허심판원에 제기했다.
코자플러스에프는 지난 2006년 12월 이전에 제네릭이 등재돼 제네릭이 출시되더라도 약가가 인하되는 대상이 아니다.
MSD는 지난 달 코자플러스에프의 물질특허는 만료됐지만 제법 특허가 남아있기 때문에 제네릭 출시는 특허침해라고 판단, 법원에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이 MSD의 손을 들어줬다.
경동제약은 로사탄플러스에프의 판매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한 것이다. 경동제약이 제기한 특허무효소송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
경동제약과 종근당의 제네릭 출시 이후 후속 제네릭들의 시장 진입이 예상됐던 코자플러스 제네릭 시장도 변수를 맞이하게 됐다.
종근당은 이미 코자플러스와 코자플러스에프의 제네릭인 살로탄플러스, 살로탄플러스에프를 출시했으며 내달 코자플러스프로 제네릭까지 출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또한 일부 국내사들도 다음달께 코자플러스 제네릭 출시를 계획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원이 MSD의 가처분소송을 수용함에 따라 적극적으로 코자플러스 제네릭 시장에 뛰어들기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제네릭의 출시를 강행하자마자 가처분소송이 받아들여져 판매를 시작했다가 다시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닥칠 경우 오히려 제네릭 제품의 신뢰도에 타격을 미쳐 특허만료 이후 출시한 것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자플러스 제네릭을 준비 중인 한 업체는 “가처분소송 결과가 의외로 빨리 나오는 바람에 전략에 혼선이 생겼다”면서 “현재로서는 이미 제네릭을 발매한 업체들의 소송 결과 및 추이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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