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양 '리포빈주' 비만 치료용 사용금지
- 천승현
- 2009-03-27 16:04: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의약품 안전성 서한 배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간장질환용제 ‘필수인지질성물질’ 함유 주사제가 비만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진양제약의 간장질환용제 리포빈주를 비만치료 등에 사용할 경우 안전성 문제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의.약사들에 배포했다.
최근 비만클리닉 및 비만치료관련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 제품이 허가용도가 아닌 ‘지방분해를 이용한 비만치료’에 광범위하게 처방.사용되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됨에 따라 주의를 촉구하고 나선 것.
허가사항외의 사용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담보할 수 없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리포빈주의 허가된 용법.용량보다 과량 투여할 경우 위장장애, 대장장애가 나타날 위험 등 이상반응이 사용상 주의사항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허가된 효능.효과에 사용하더라도 신중하게 처방.조제돼야 한다.
식약청은 “이 제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취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의약사들에 당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H&B+의료기관+카페…콘셉트 달라진 창고형약국
- 2[현장] "의·약사님 설명에 속이 다 시원해요"…통합돌봄의 힘
- 3'똑닥' 신화 이재현의 승부수…치주질환신약 품목허가 획득
- 4실속있는 무차별 진입…신생 보툴리눔 기업들 매출 껑충
- 5올해 글로벌 비만·당뇨 거래 32조…3개월만에 작년 기록 초과
- 6동아제약 '리버만로라부스트액' 일부 품목 자진 회수
- 7약투본 "한약제제 부정 주장 근거 없다”…법원 판례로 반박
- 8파마피아, 단기차입 52→8억…장기전환으로 부담 낮췄다
- 9제이비케이랩, 유전자검사 ‘수퍼지노박스 약국형’ 서비스 선봬
- 10킴스제약, '시너지아정' 중기부 혁신제품 지정 획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