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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양 '리포빈주' 비만 치료용 사용금지

  • 천승현
  • 2009-03-27 16:04:40
  • 식약청, 의약품 안전성 서한 배포

간장질환용제 ‘필수인지질성물질’ 함유 주사제가 비만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진양제약의 간장질환용제 리포빈주를 비만치료 등에 사용할 경우 안전성 문제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의.약사들에 배포했다.

최근 비만클리닉 및 비만치료관련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 제품이 허가용도가 아닌 ‘지방분해를 이용한 비만치료’에 광범위하게 처방.사용되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됨에 따라 주의를 촉구하고 나선 것.

허가사항외의 사용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담보할 수 없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리포빈주의 허가된 용법.용량보다 과량 투여할 경우 위장장애, 대장장애가 나타날 위험 등 이상반응이 사용상 주의사항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허가된 효능.효과에 사용하더라도 신중하게 처방.조제돼야 한다.

식약청은 “이 제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취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의약사들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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