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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약 '리리카' 허가초과 처방·조제 삭감

  • 허현아
  • 2009-03-30 06:26:25
  • 심평원, 부분발작만 급여…3개월 계도 후 심사적용

한국화이자 간질약 ‘리리카캡슐’의 허가초과 청구가 빈발하고 있어 심평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간질 부분발작 보조제로 허가된 ‘리리카캡슐’의 경우 발작 경중도에 따라 보다 세분화된 상병코드를 기재해야 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질’ 상병으로 포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에따라 향후 3개월 가량 관련 내용을 홍보, 계도한 뒤 의원, 약국 연계 심사를 통해 하반기부터 삭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리리카캡슐 급여 청구 때 반드시 완전분류 상병코드(4단분류)를 기재해야 하며, 약국도 해당 약제 조제에 유의해야 한다.

심평원 심사실 관계자는 “세부 허가사항에 유의해 착오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약제임을 감안해 다발생 기관에 대한 개별 계도까지 충분히 실시한 후 실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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