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치과의 동일 면허번호 처방입력 골치
- 김정주
- 2009-04-04 06: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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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가 "스캐너·2D 바코드 장비 무용지물"
약국 처방전 입력 IT 장비가 보급, 사용이 확산되면서 일반의사와 치과의사의 동일한 면허번호가 새로운 골칫거리로 등장했다.
IT 장비 보급이 미미했던 예전까지만 해도 약국 청구 프로그램 입력을 손수했기 때문에 면허가 겹쳐도 입력과 동시에 검수가 곧바로 이어져 큰 문제가 되지 않아왔다.
그러나 입력을 전자동으로 하는 스캐너나 2D 바코드 시스템에서 동일 면허 처방전이 발생 시, 청구 프로그램 상에 경고창이 뜨면서 손수 재입력하지 않으면 입력작업이 중지될 수밖에 없다.
IT 장비들 사용 목적이 입력의 편리와 스피드, 더 나아가 인건비 절약까지라고 본다면 사실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인근 이비인후과의원 의사와 치과의원 의사의 면허번호가 같아 처방전을 입력 시 번번히 에러가 생겨 손수 재입력 해야 하는 것.
그렇다고 그간 통상적으로 발급돼 왔던 일반의-치과의의 면허번호 자체를 문제삼을 수도 없기 때문에 약국가 골치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 약국 M약사는 "자주 생기지는 않지만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황당하다"며 "특히 환자나 고객들이 밀릴 때에는 그냥 손수 입력해야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다"고 밝혔다.
약국 IT 장비가 앞으로도 계속 확산, 보급될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의사 동일 면허번호로 인한 입력 문제는 수기처방전과 함께 약국가에서 지속적인 고민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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