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 미지정 약사 일방적 해고 부당"
- 강신국
- 2009-04-02 06: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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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서울소재 D병원 해고사유 이유없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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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약사는 근로계약기간을 2006년부터 2007년까지 하되 근로계약을 매년 체결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연장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강북구 소재 D병원에 입사했다.
하지만 D병원이 2008년 M약사에게 근로계약이 만료됐다고 구두로 통지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사실상 M약사가 해고를 당한 것.
D병원측은 "M약사와의 근로계약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다"며 "아울러 잦은 의약품 조제실수, 근태불량 및 업무지시 불이행 등으로 인해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없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M약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는 M약사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 30일 이내 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구제명령을 병원측에 내렸다.
하지만 병원측에 이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지만 부당해고의 이유가 상당하다는 이유로 결국 기각 당했다.
결국 병원측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 역시 M약사의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근무기간이 자동으로 갱신돼온 병원약사의 일방적인 해고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서울 강북구 D병원(S의료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보조참가인은 약사로서 병원에서 담당하는 조제업무는 병원의 상시적 필수업무로서 병원이 해당약사를 1년이라는 단기간으로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을 정해 고용해야 할 객관적인 사유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병원과 약사 간 근로계약 특약사항에는 근로계약은 매년 체결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는 점 등 이 사건의 근로계약 만료 통지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원은 "해당약사가 의약품 조제, 주사량 수량 등에 있어서 일부 실수가 있었고 감사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인원과 시간이 부족하다며 의약품 재고파악을 거부하는 한편 수시로 출근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업무 차질이 빚어지거나 주의나 경고를 준 점도 없는 사정을 감안하면 약사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병원측은 승복할 수 없다며 상급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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