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잘내복액' 광고 위반 행정처분
- 천승현
- 2009-04-03 17:10: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진통제 오인 문구로 광고…광고정지 15일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종근당의 펜잘내복액이 허위과대광고 혐의로 광고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3일 대전식약청에 따르면 펜잘내복액은 모 신문에 ‘이제 진통제도 간편하게 마시는 시대가 왔습니다’라는 문구의 광고를 게재하다 적발됐다.
펜잘내복액은 콧물, 코막힘 등 감기의 제증상으로 허가 받았는데 마치 진통제인 것처럼 광고, 허위받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했다는 이유로 처분을 받게 된 것.
이에 따라 대전청은 관련 규정에 의거 펜잘내복액의 광고를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금지토록 조치했다.
천승현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12.7조 정부 지원금 쏟아진다…K-바이오 R&D 재원 숨통
- 2실무 깊숙이 침투한 AI…업무 단축 뒤에 숨은 고용 불안
- 3P-CAB 첫 약가유연제 펙수클루...경쟁제품도 신청 만지작
- 42796억 오리지널 인수와 제네릭 매각…보령의 항암제 승부수
- 5"감기환자 약국 가고, 진료는 비대면"…ENT, 경영난 심화
- 6[기자의 눈] 한미약품, 집안 싸움보다 진한 '본업 경쟁력'
- 7겔포스·카네스텐 등 스테디셀러 일반약의 변신과 도전
- 8틀린 주민번호로 처방 발행…비대면 진료 허점 노출
- 9기다렸던 '복스조고' 급여…삼오제약 시장 안착 시동
- 10㉙ 근원적 치료로의 패러다임 전환 '유전자치료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