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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함유 탈크' 의약품 적발시 행정처분

  • 천승현
  • 2009-04-03 18:02:53
  • 식약청, 검사 결과 조치키로…최소 3개월 제조정지

최근 석면을 함유한 베이비파우더 논란의 불똥이 제약업계로 튈 전망이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석면 함유 탈크를 사용한 의약품이 적발될 경우 3개월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 2일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석면 불검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탈크 원료 규격기준을 정한 바 있다.

즉 제약사를 대상으로 수거검사 등을 진행하고 탈크 원료 규격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점이 적발될 경우 최소 3개월의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처분을 내리겠다는 얘기다.

탈크의 경우 이번에 적발된 베이비파우더뿐만 아니라 의약품에서도 부형제 용도로 사용되기도 한다.

특히 이번에 석면을 함유한 탈크를 유통시킨 덕산원료 및 수성원료부터 탈크 원료를 공급받아 의약품을 제조했을 경우 석면 검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부 제약사들은 자사 제품에 석면 함유 탈크 원료 사용여부를 확인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어떤 방법으로 의약품을 조사할지 방법은 정해진 것은 없지만 검사 결과 석면이 함유됐다면 행정처분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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