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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약품 유통 현수막까지 동원

  • 노병철
  • 2009-04-11 07:28:38
  • 정품·후불제 미끼로 현혹…가짜 비아그라로 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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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현수막까지 동원한 가짜 비아그라 판매가 성행하고 있어 보건당국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데일리팜은 서울시 은평구 모래네시장 삼거리에 걸린 가짜 비아그라 판매 현수막을 확인 후 해당 판매업자로부터 비아그라를 직접 구매해 정품여부를 조사한 결과 가짜 비아그라로 판명됐다.

지금까지 가짜 비아그라·시알리스 등과 같은 성기능 개선 발기부전 치료제를 불법 제조·유통해 온 업자들은 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일명 명함판 ‘찌라시’를 활용해 왔지만 이번처럼 대형 현수막을 내건 판매는 극히 드문 경우여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현수막의 문구를 살펴보면 ‘비아그라·시알리스·레비트라’ 등 정품 성기능 개선 발기부전 치료제 다량 확보, 할인구매(8정-8만원, 30정-18만원)와 후불제 혜택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눈을 현혹시키는 내용들이다.

구입 방법도 손쉽다. 가짜 비아그라 판매업자와 통화 후 주소지만 알려주면 오토바이 퀵서비스로 서울권 내에서는 30분 이내, 택배로는 전국 1일 내에 물건을 받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불법 판매업자는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30분 내에 물건을 배송할테니, 정품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반품해도 좋고, 직접 복용 후 효과가 없으면 약값은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더욱 염려되는 부분은 정품 비아그라임을 강조하며, “아무런 부작용이 없다”라고 일색하는 판매업자의 행태에 있다.

불법 판매업자는 “처음에는 공복에 반 알씩 복용 후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한 알로 양을 늘리면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우리는 화이자 정품만을 판매하기 때문에 부작용 염려는 없다 ”고 구입을 종용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 마약오남용의약품과 곽병태 사무관은 "가짜 의약품 불법 판매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은 지자체나 관할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식약청이 이를 직접적으로 인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경찰 수사의뢰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가짜 비아그라 등을 유통 판매한 자는 약사법 제44조와 61조에 의거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촬영·편집]=김판용·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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