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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크약 환자저항에 임의조제 덤터기까지"

  • 허현아
  • 2009-04-11 07:26:17
  • 약사회, 복지부·심평원에 약국 부담 해소방안 건의

석면 탈크약 파동 여파로 반품, 환불 소동을 치르고 있는 약국가 혼란을 진화하기 위해 약사회가 신속한 사후처리 지침 하달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약사회는 10일 오후 2시 복지부를 방문, 탈크 파동으로 민원인을 일선에서 상대하는 약국의 고충을 감안한 복지부의 신속한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약사회는 앞서 약국 현장에서 환자 민원이 발생할 경우 환불 처리 절차 등을 공지하는 등 회원 대상 홍보에 나섰지만, 정책적인 차원에서 일관된 지침 없이는 약국가에 폭주하는 민원과 각종 행정업무 애로가 크다고 판단, 복지부 차원의 일관된 지침을 요구한 것.

약사회는 이날 오후 4시 심평원을 방문해 심사 삭감 등 실무적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사항에 대한 의견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행정당국은 회수폐기 대상 탈크 의약품의 급여중지를 제조일자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했지만, 현재 시스템적으로 급여중지 의약품의 처방조제를 막을 길이 없다는 점도 약국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식약청이 회수·폐기 대상 목록과 제약사 명단만을 공개했을 뿐 관련 품목의 허가코드 등은 첨부하지 않아 심평원 전산시스템으로도 대상 품목을 걸러낼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약국 청구프로그램에서 제조일자 기준으로 급여중지 품목 처방 및 조제를 차단하는 대책을 세웠지만, 어찌?〉?약국의 자체 선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약사회는 이날 약국의 이같은 업무 부담과 환불 민원에 따른 고충을 복지부와 심평원에 전달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환불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품 처리와 관련, 시럽제와 정제를 혼합 조제하는 경우 반품 범위, 탈크 의약품을 처방 조제받은 환자가 심리적 저항감으로 처방 의약품 전체를 환불 요구하는 등 다양한 민원도 간단치 않은 문제"라며 일선 약국의 고충을 토로했다.

탈크 관련 전문약 처방이 발생할 경우 환불 지침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환불 등을 위한 처방변경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처방변경에 합의하고도 실제 청구시 원처방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합의에 따라 변경된 처방내역을 조제, 청구한 약사가 임의조제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과거에도 약국이 의료기관과의 합의에 따라 변경된 내역을 조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에서 임의조제 등으로 실사를 진행코자 한 바가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사와 처방변경을 협의하고도 막상 의료기관 청구 착오로 처방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 임의조제로 간주돼 약사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관련 데이터를 심평원에서 사전 스크리닝해 불합리한 현지조사 등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방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은 10일 이같은 건의사항을 수렴, 환불 등 사후처리 지침을 논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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