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괄수가제, 20일부터 1년간 시범사업
- 허현아
- 2009-04-17 09: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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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질병군 확대 개편…공단 일산병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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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7개 질병군에 한정됐던 포괄수가제 적용 대상이 20개 질병군으로 확대된다.
& 8977; 만70세 이상의 뇌출혈이 원인이 아닌 중풍(비출혈성 뇌졸중 등) & 8977; 내시경을 이용한 양쪽 축농증 수술(내시경을 이용한 주요 부비동 수술) & 8977; 만17세 이하의 세균이 원인인 폐렴(세균성 폐렴) & 8977; 정맥류를 제거하는 수술(광범위 정맥류발거술) & 8977; 위를 부문 혹은 대부분 잘라내는 수술(위 부분 및 아전 절제술) & 8977; 만17세 이하의 장염(장관염) & 8977; 내시경을 이용해 쓸개를 잘라내는 수술(복강경 전담낭절제술 -총수담관탐구술 미동반) & 8977; 간경화증과 알코올이 원인인 간염(합병증을 미동반한 간경변증 및 알콜성 간염) & 8977; 무릎관절을 인공관절로 교체하는 수술(슬관절 전치환술 -단측) & 8977; 약해진 척추를 기구를 이용해 고정하는 수술(척추고정술 -척추변형 치료목적 제외) & 8977; 무릎 연골의 상처에 대한 수술(반월상연골 수술) & 8977; 유방암 수술(유방 악성종양근치술 -단측 또는 양측) & 8977; 갑상선 수술(양측) & 8977; 당뇨병 & 8977; 요실금 수술 & 8977; 요도를 통한 내시경 수술(전립선 절제술 제외한 주요 경요도적 수술) & 8977; 만65세 이상의 투석 등이 필요한 만성신부전증(말기 신질환) & 8977; 만64세 이하의 콩팥과 요관의 염증(신장 및 상부 요로 감염) & 8977; 만64세 이하의 정신분열병(정신분열병 및 망상 장애) & 8977; 만64세 이하의 정동 장애
시범사업 대상 20개 질병군
신포괄지불제도는 단순한 질병을 대상으로 한 건당 포괄방식으로, 진료내역의 편차가 컸던 기존 큰 제도의 한계를 보완, 전체 입원환자에게 확대 적용할만한 새로운 포괄모형을 설계한 것.
심평원은 이에따라 “이번 신포괄 모형은 건당 지불방식과 일당 지불방식을 결합한 모델로 진료비 지불 정확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의 시술행위 등 포괄수가에 포함하기 어려운 진료항목은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하고, 초음파 검사 등 행위별수가제에서 비급여로 처리하고 있는 진료비용을 포괄수가에 일부 포함해 환자 부담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시범사업 추진과 더불어 입원환자에게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질병군 추가개발도 진행된다.
심평원은 이와관련 “올해와 내년, 전체 입원환자의 70%이상을 적용할 수 있는 질병군 추가 개발을 동시 진행, 일산병원을 대상으로 추가 시범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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