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터 몰카약국, 보건소별 처분달라 혼선
- 박동준
- 2009-04-21 12: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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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 감면' 적용 차이…일부 약국, 행정소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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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약국가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 카운터 몰카' 사건으로 적발된 약국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마무리 단계에 이른 가운데 보건소별로 동일 사안에 대해 다른 처분을 내리고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약국가에 따르면 '카운터 몰카' 제보 약국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소별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에 대해 영업정지 기간을 서로 다르게 적용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당수 보건소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제보가 있었던 약국들에 영업정지 10일의 처분을 내리고 이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지만 일부 보건소는 해당 약국들의 기소유예 결정을 기다리며 처분을 유보시키고 있는 것이다.
일부 보건소가 해당 약국들의 처분을 확정짓지 않고 있는 것은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결정할 경우 몰카 제보 약국들의 영업정지 기간을 절반으로 감면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A보건소 관계자는 "행정처분은 약국이 불이익을 받는 것이라는 점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경우 영업정지 기간을 감면해주는 것이 가능하다"며 "고발 약국들의 처분을 확정짓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동영상으로는 판매한 제품이 약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 등 약국이 피해를 보는 사례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보건소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약국들에 행정처분 감면 규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상당수 보건소에서는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에 이미 영업정지 10일의 처분을 완료했거나 기소유예 결정과 무관하게 처분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B보건소 관계자는 "카운터 몰카 제보 약국에 대해 이미 영업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납부토록 했다"며 "기소유예 결정은 처분을 확정한 후에 내려져 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C보건소 관계자 역시 "처분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경찰에서 기소의뢰만 하면 일단 영업정지 10일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며 "위반내용이 확실한 경우까지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D보건소도 기소유예 후 행정처분 감면과 관련해 "기소유예에 따른 감경규정을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보건소의 재량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비록 기소유예에 따른 행정처분 감면 적용 여부가 보건소의 재량이라고 하더라도 동일 사안에 대해 보건소별로 적용이 달라지면서 일부 약국들 사이에서는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실제로 카운터 몰카 제보로 행처분을 받은 약국들 가운데는 관할 보건소에 대해 영업정지 기간 감면을 요구하며 보건소를 상대로 한 공동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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