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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중복인하 풀어달라"…제약사 '아우성'

  • 허현아
  • 2009-04-21 06:49:52
  • 오리지널, 재평가·제네릭 등살에 약가방어 사활

약가재평가 여파와 제네릭 등재 복병을 동시에 만난 오리지널 업체들이 중복 약가인하 진화에 진땀을 빼고 있다.

최근 들어 정책적 판단에 따른 중복 인하 해소가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불경기 여파를 체감하는 업체들은 유사사례 벤치마킹을 동원한 돌파구 찾기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제약, 인하 기전 같아도 시기별로 희비 교차

일례로 S사 A품목은 지난해 약가재평가 결과 18%대 인하된 이후 제네릭이 등재돼 재평가 4개월 만에 20% 추가인하될 위기에 처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함께 재평가를 받은 타 함량 B제품과 C제품 제네릭도 한달 시차를 두고 등재될 예정이어서, 관련 제품 라인의 연쇄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

반면 인하 기전이 이와 동일하지만, 적용 시기가 맞물리면서 이례적으로 구제를 받은 오리지널의 경우 반사이익을 업은 제네릭들도 약가조정신청에 가세하고 있다.

앞서 K제약의 A품목의 경우 약가재평가와 제네릭 진입 인하 고시 시점이 올 1월 1일로 맞아떨어지면서 56% 인하율을 36%로 갈음했다. 이에따라 관련 제네릭 6품목도 줄줄이 약가 회복을 위한 조정신청을 제기한 상태.

"고시일자 같으면 최대인하율만, 다르면 구제 불능"

역시 약가재평가와 제네릭 진입이 동시 발생한 H제약의 P품목도 올 1월 1일 약가재평가(2% 인하)와 제네릭 진입(20% 인하)가 고시가 맞물리면서, 조만간 20% 가격 인하 고시가 예정돼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여러가지 약가인하 기전에 따라 품목별로 중복인하 여파가 다를 수 있다”면서 “기전별 약가인하 고시 시점이 같은 경우 최대인하율만 적용한다”고 내부 방침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외 사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며 “업체가 법령상 인정되는 근거 자료를 제시, 검토가 진행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인하 주기가 아무리 짧더라도 현재로선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등재약 목록정비 시범사업 과제로 약가인하가 단행된 스타틴계 고지혈증치료제처럼 중복인하 해소 방안(특허신약)을 강구하는 등 정책적 판단이 작용한 사례도 없지 않다.

"1년 내 인하요인 중복 땐 구제"…기준 마련 요구도

하지만 이번에 기사회생한 품목들도 약가인하 기전의 작동 시기(고시 시점)에 따라 언제든 희비가 갈릴 수 있다는 데 업체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D업체 관계자는 “수개월 차이로 단일 품목이 이중, 삼중으로 인하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예를 들어 1년 내에 두 가지 약가인하 기전이 발생할 경우 최대인하율만 적용한다든지, 합리적 기간과 형편을 고려한 운영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S업체 관계자도 “명목상이 아니라 실효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중복인하 해소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중복 약가인하 통합조정 연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과도기적 혼란을 감안해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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