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채권 도입땐 의료전달체계 붕괴"
- 박철민
- 2009-04-21 06: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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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채권 발행에 대한 입장 통해 적극적 반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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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민영화의 중점과제로 추진하는 의료채권 도입에 대해 의사협회가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서 제도 시행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의협은 채권도입 대신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제시하고,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속내를 드러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의료채권 도입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의협의 의견서를 보면 의료채권 발행 등으로 자금조달을 통해 의료기관 자본 유동성 및 경영위기를 일부 해결할 수는 있으나, 이는 경영수지 개선과 의료기관 경쟁력 고취를 통한 의료서비스 개선 등의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어 의협은 의료채권이 도입되면 대형병원 및 비급여 진료 위주의 의료기관만이 채권을 발행한다며 비급여 진료 위주로 의료시장이 재편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대형병원 및 고급병원을 선호하는 환자들의 유인을 위해 의료기관의 대형화 및 고급화를 추구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한다고 지적했다.
예상되는 결과는 1차 의료기관의 몰락과 중소병원의 경영위기가 가속화돼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또 의료기관의 자본유입을 조건으로 비의사의 의료기관 개설 참여가 더욱 확대돼 이익 창출의 극대화를 위해 불법의료행위 및 불필요한 의료행위 강요 등 부작용도 우려됐다.
현재도 의사인력의 수급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는 가운데, 특정과목으로 편중 현상이 심해져 의료의 불균형과 환자의 적정진료에도 영향을 미쳐 피해가 환자에게 되돌아 간다는 지적이다..
다만 의협은 "우리나라의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통해 국가 의료정책을 수행하는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지방정부의 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이다"고 밝혀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포석도 준비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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