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받은 의사 '1년 면허정지' 본격 추진
- 박동준
- 2009-04-28 06: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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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법제처, 행정규칙 126건 개선…"약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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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 의료인에게 최대 1년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또한 희귀의약품 지정기준이 현재에 비해 50% 완화돼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의약품이 보다 신속하게 제공되는 방안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민권익위원(위원장 양건)와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28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건복지·식품안전 분야 행정규칙 126건을 개선키로 결정할 예정이다.
행정규칙 개선을 통해 이들 기관은 의료인이 특정 의약품 사용조건으로 금전·향응 등을 수수하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처벌조항을 명확히 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의료법에는 의료인 품위손상에 대한 자격정지 근거는 있지만 리베이트 취득을 직접 명시하는 규정이 마련되지 못하는 등 처벌근거가 되는 규정이 불명확해 해당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권익위 등의 설명이다.
권익위는 리베이트의 유형으로 현금지급, 골프접대 등 직접적인 취득 외에도 제품설명회, 세미나, 학회 등을 통한 지원, 시판 후 조사 명목, 영향력 있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고문료 방식 지원 등을 지목했다.
이에 권익위는 국내 제약시장 규모를 연간 10조 5400억원으로 잠정 추정하고 리베이트 사용율을 20%정도로 감안, 리베이트 처벌 강화로 연간 42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산출했다.
다만 의료인 리베이트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약사는 이미 지난해 말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를 받을 경우 2개월 자격정지 규정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이번 행정규칙 개선에서는 제외됐다.
권익위는 "제약사들은 의사가 의약품의 최종선택권을 가지면서 의사와의 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유혹을 가지게 된다"며 "공정경쟁을 해지는 대표적인 모럴해저드 사례라는 지적이 많아 제재조항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현재 '연간 총 수입실적 100만 달러 이하 또는 생산실적 10억원 이하'로 규정된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150만 달러 이하 또는 15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희귀의약품 지정기준을 현재보다 50% 정도 완화해 보다 많은 의약품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돼 희귀질환을 앓는 환자들에게 보다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권익위 등은 "126건에 이르는 행정규칙 개선이 완료되면 연간 1조5200억원 가량의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와 함께 사회적 약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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