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적발 품목 최대 20% 직권인하"
- 박철민
- 2009-04-29 06:54: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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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불공정 재위반시 재차 인하...30일경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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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과 요양기관 등에 제공된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오는 7월부터 관련된 품목의 약가가 최대 20%까지 복지부 직권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 고시'를 늦어도 30일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28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 고시는 2개월 동안 의견조회를 거친 뒤 일정기간 검토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리베이트 적발시 최대 가능한 약가인하 비율은 보험상한가의 20%로 결정됐다. 리베이트 금액이 해당 제품의 매출을 초과할 때에도 이같은 인하율이 적용된다.
약가인하율 산정은 적발된 리베이트 금액을 해당 품목의 연매출로 나눠 구하는 것(인하율=리베이트액/연매출X100)으로 했다.
이에 따라 발매 전부터 랜딩비 등으로 과열된 신규 제네릭 시장의 경우, 아직 매출이 크지 않은 반면 리베이트 규모가 더 커 인하율이 무한정 커질 수 있지만 20%라는 하한선이 일종의 보호막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제네릭이 발매되자마자 약가인하를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고시가 가지는 의미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리베이트로 인해 이미 한 차례 약가인하된 품목이 다시 불공정행위와 연관되면 또 한번 최대 20% 인하될 수 있어 한번 처벌받았다고 무조건적인 면죄부가 주어지지 않는다.
더욱이 2회 이상 리베이트로 약가인하되는 품목은 가중 처벌해 20%의 하한선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개정 고시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면, 그 이전에 발생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약가인하 대상으로 소급하지 않고 제외된다.
한편 이번 개정 고시는 지난 1월13일 공포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의 제13조4항11호에 따라 '판매 촉진을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확인된 약제'에 대한 세부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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