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징수 건보공단으로…2011년 시행
- 박철민
- 2009-05-01 07: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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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건보법·연금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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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1년 1월부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해 징수한다.
국회는 30일 밤 10시 제 9차 본회의를 열어 이같의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로 4대 사회보험의 징수통합은 2010년 7월부터 6개월간의 시험운영기간을 거쳐 2011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별도로 징수하고 있는 4대 사회보험료를 하나의 고지서로 발부하고 일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징수업무만 통합함에 따라 보험료 고지서 발송, 수납, 체납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해 담당하고, 각 보험료의 산정·부과 및 자격관리업무는 현재의 개별 공단에서 담당하게 된다.
지난 1997년부터 12년 동안 논의돼 온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문제가 이번 본회의 통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징수업무를 건보공단으로 위탁하는 내용의 노동부 소관 4개 법률개정안이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징수통합 문제는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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