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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등 고소득 탈세자 130명 기획 세무조사

  • 강신국
  • 2009-05-06 11:19:14
  • 국세청, 전문직 탈루행위 심각…끝까지 추적

사례1= 서울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L의사는 문신, 흉터자국, 제모 등 비급여 현금 진료비에 대한 신고금액을 누락,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관련 진료차트를 창고에 별도로 보관했다.

이 의사는 진료차트에 진료금액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암호화하는 방법으로 비보험 현금 수입액 8억원을 탈루했고 대학생 자녀를 병원에 근무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 2억원을 탈루했다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피부과 탈루행위
사례2= 서울에서 성형외과를 경영하는 K의사는 비보험 성형수술비를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10~30%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현금으로 받은 진료비를 제3자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132억원을 탈루하다 적발됐다.

이 의원은 피부과·치과 등 다른 병과와 협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8개 병원을 직접 운영하면서 고용의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위장 등록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분산한 것.

결국 이 의원은 34억원을 추징당하고 고의적 세금포탈로 인해 고발조치 됐다.

성형외과 탈루행위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포탈 행위가 끊이지 않자 고소득자 130명을 대상으로 기획세무조사가 진행된다.

국세청은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 구축과 병의원 등 대표적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은 주요 조상대상으로 입시학원, 치과, 웨딩업종, 의약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등을 선정했다.

국세청은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장부 등 각종 증빙서류를 파기·은닉·조작한 경우 금융 추적조사 및 거래 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 세금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의 배경에 대해 "지난해 11월 실시한 조사결과 소득탈루율이 43.3%로 나타나 아직도 미흡한 수준으로 지속적인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획조사를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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