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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소세 신고, 이것만은 알자"

  • 강신국
  • 2009-05-07 12:26:54
  • 국세청, 변경 제도·신고방법 등 소개…성실신고 당부

이달부터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시작됐다. 하지만 올해 종소세 신고부터 달라지는 제도도 많아 변경된 내용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7일 596만명의 종소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확정됐다며 내달 1일까지 성실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달라지는 제도 = 먼저 종합소득세 과표 구간이 조정된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는 8%,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는 17%,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는 26%, 8800만원 초과는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보험료 공제) 대상이 추가됐고 필요경비 항목이 추가됐다.

사업용계좌 미개설가산세가 미사용가산세보다 적은 경우 미사용가산세가 적용된다.

즉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에 오히려 가산세가 적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

여기에 현금영수증가맹점이 2010년12월31일까지 현금영수증(거래건별 5000원 미만의 거래로서 발급 승인시 전화망을 사용한 것에 한함)을 발급한 경우 발급건수에 건당 20원을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아울러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 총급여액의 20% 초과분의 20%를 소득공제하고 공제한도는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까지 가능하다.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도 허용된다. 납부세액 한도는 200만원까지 허용되며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cardrotax.or.kr) 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설치된 카드 단말기를 통해 결제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선된 내용 = 2008년 수입금액,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중간예납세액 외에 소득공제에 필요한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액, 퇴직연금 부담액, 연금저축 납입액,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납입액 등이 신고 안내문을 통해 제공된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또한 가산세 항목인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 건수 및 금액,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사업용계좌 미개설가산세 등 가산세 해당여부도 신고안내문에 표시해 안내된다.

여기에 전자신고 화면과 금용소득자에 대한 신고가 보다 간편해 진다.

◆개별관리 대상자 등 성실 신고 유도 = 국세청은 개별관리 대상자 1만6000명, 대사업자 5000명, 특정항목문제사업자 3만3000명 등 총 5만4000명에 대해 신고사항분석, 업황자료, 세원정보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구체적 문제점을 적시한 안내문을 통해 성실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신고 후 조기분석을 실시해 불성실신고 혐의자는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비보험 병과와 전문직사업자 330명에 대해서는 지방청에서 직접 분석토록 한다는 게 국세청 복안이다.

국세청은 검증 결과 탈루한 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 탈루세액과 그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조세포탈 범으로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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