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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제약-약국, 소포장제 유예 놓고 '줄다리기'

  • 가인호
  • 2009-05-07 12:30:10
  • 국무총리실 제도개선 검토…'반품 명문화' 쟁점

국무총리실이 소포장제도 유예 및 재도개선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제약협회와 약사회가 제도 개선여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소포장 규정에 '반품 의무화'를 두자는 약사회측과 시장 경제에 맡겨야 한다는 제약협회간 입장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 여부가 주목된다.

7일 업계와 식약청 등에 따르면 제약협회는 지난 2월 국무총리실에 소포장제도를 한시적 규제로 유예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대해 총리실은 최근 제약협회에게 답변서를 보내,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따라서 제약협회와 약사회 등에서는 소포장제도 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중에 있는 것.

현재 제약협회는 소포장 제도는 의약품 시장을 무시한 과도한 규제로 소비자 의약품 복용문제와 처방변경, 조제변경, 약국재고증가, 도매공급 등 유통과정의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유예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약사회측에서는 소포장 제도 시행 이후 덕용포장 등에 대한 잇단 처방변경으로 재고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반품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약사에서 반품을 받지 않으면 고스란히 약국 부담으로 남기 때문에 ‘반품의무화 규정’을 만들어 이를 강제화 해야 한다는 주장.

이에대해 제약업계는 소포장제도가 규제 완화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반품 명문화는 받아들일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하고 있다.

거래된 의약품을 의무적으로 반품받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논리이며 현실적으로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이 옳다는 것이 협회측의 생각이다.

특히 개봉된 반품은 품질우려도 있고 유효기간 임박한 의약품에 대한 반품은 폐기처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명문화 요구는 제약업계에 큰 부담이 될수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약사회와 제약협회간 소포장제도를 놓고 현격한 입장차가 나는 가운데 총리실에서 조만간 각 단체의 의견을 받아 소포장제도 개선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여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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