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오류 자체시정 시스템 이용하세요"
- 박동준
- 2009-05-10 19: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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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요양기관 대상 홍보…"오류 확인시 즉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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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국을 비롯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심사오류 자체시정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10일 심평원은 약사회 등에 공문을 통해 "급여비 심사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재심사 조정청구나 이의신청 없이 유·무선으로 오류를 시정해 급여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회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심사오류 자체시정 시스템은 요양기관이 급여비를 적합하게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이 오류를 범해 진료비를 잘못 삭감한 것을 스스로 시정하는 서비스로 지난해에도 1899개 요양기관에서 1억7955만원의 급여비를 돌려받은 바 있다.
자체시정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심평원의 오류로 인해 진료비가 삭감된 경우에도 요양기관이 재심사 조정청구나 이의신청을 해야만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은 "자체시정 시스템은 심평원의 명백한 착오로 인해 발생된 오류를 담당부서에 유무선으로 시정을 요청하면 즉시 바로잡아 주는 편리한 시스템이므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심평원은 다만 "급여비 가운데 의약학적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나 명세서 기재사항 누락 등 청구착오로 인해 진료비가 삭감된 경우는 현재와 같이 재심사조정청구나 이의신청 등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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