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조작 환수소송 반환금, 억대 청구액 포기
- 가인호
- 2009-05-13 12: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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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휴온스 판결영향···청구취지 변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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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변론서 환자 '본인부담금' 청구 않기로
생동조작 환수소송에서 건강보험공단이 환자 본인부담금 30%에 대한 청구를 포기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영진약품과 일동제약에 대한 반환금 청구금액도 수천만원 이상 줄어들게 됐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 영진약품과 일동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생동조작 환수소송 3차 변론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날 반환청구금액 중 30%에 해당하는 환자본인부담금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따라서 영진약품 2억9000만원, 일동제약 6000만원이었던 소송가액이 각각 2억원, 4000만원으로 줄게 됐다.
제약사 측 소송대리인인 박정일 변호사는 “원료합성 환수소송인 휴온스 판결에서 법원이 본인부담금을 반환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박 변호사는 그러나 “휴온스 소송에서 공단은 본인부담금을 반환금에서 제외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면서 “본인부담금에 대한 공단의 이날 청구 포기는 일관적이지 않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의 청구포기로 이번 소송에서 본인부담금 반환여부는 논점에서 사라지게 됐다.
따라서 제약사가 생동 시험기관의 자료조작에 개입했는 지 여부가 핵심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공단과 소송연루 제약사들은 이날 변론에서 생동조작 사건에 대한 사실조회를 식약청에 요청키로 했다.
다음 변론은 내달 6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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