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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리베이트 과징금 35억원 감액 판결

  • 천승현
  • 2009-05-14 11:40:14
  • 서울고법 "15억원만 부과"…원고 일부승소 판결

재판매가유지-구속조건부거래 위법성 인정

공정위가 리베이트 과징금으로 한미약품에 부과한 50억원 중 35억원을 감액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부당고객유인행위 등 공정위로부터 적발된 혐의는 인정하지만 과징금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전체 과징금 중 일부만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

14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한미약품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15억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7년 한미약품이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구속조건부거래 등의 혐의가 있다며 50억 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법원에 따르면 골프접대, 현금 및 물품 지원 등과 같은 부당고객유인행위의 위법성은 인정하지만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액수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 한미약품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

반면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구속조건부거래에 대한 한미약품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한 6건의 불복 소송에서 일성, 유한, 녹십자, 한미 등 4개사는 일부 승소했으며 동아제약과 중외제약만 패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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