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의원·약국개설 허용 의료선진화 핵심"
- 강신국
- 2009-05-21 12:30: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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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료산업선진화 작업반, 정책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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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산업선진화 작업반은 KDI 윤희숙 연구원이 최근 작성한 '의료 분야 정책방향'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를 보면 의료기관·약국 개설권 규제는 특정 전문가 그룹에게 의료업에 종사할 권리를 독점시키는 규제로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규정됐다.
사실상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함에도 의료법인의 회계상 영리추구와 매매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불법과 탈법적 관행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투자 의욕과 창의성을 억압하고 특정집단의 독점권을 보장하는 규제를 완화해 민간의 잠재력을 극대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핵심이다.
규제완화 과제를 보면 ▲의료인과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독점권 폐지 ▲약사의 약국 개설 독점권 완화 ▲의사와 약사의 중복기관 개설금지 철폐 ▲원격진료와 약품배달 허용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의료업과 약국업에 투자개방형법인(영리법인) 도입 ▲개방된 유통체계와 자본조달을 통한 경쟁활성화 방안이 제안됐다.
윤 연구원은 "의료인 독점에 의한 의료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의료인 규제에 집중해 온 결과, 산업발전의 필수적 기반인 시장규율 자금순환, 정보유통이 모두 열악해 졌다"고 주장했다.
연구보고서는 서비스 산업 선진화 관련 모든 분야를 담고 있다. 의료분야 작업반에는 복지부 김강립 국장, 기재부 이대희 과장,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기효 인제대 교수, 이해종 연세대 보건과학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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