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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소포장 의무화 비율 차등화 2년만 한시 적용

  • 박동준
  • 2009-05-27 11:00:49
  • 정부, 280개 과제 확정…약사회-제약, 소포장 단위 이견

현재 연간 제조·수입량의 10%로 의무화된 소포장 의약품 생산 비율을 품목별로 차등 적용하는 개선안이 2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27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하에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를 열고 소포장 의무화 유예를 포함해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등 280개 규제개혁 대상과제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약품 생산량의 10%를 의무적으로 소포장 생산토록 한 현행 규정을 2년 동안 유예하고 2년 동안은 유통실태조사 등을 통해 소포장 단위 수요가 적은 품목에 대해서는 10% 범위 내에서 의무화 비율을 차등적용토록 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소포장 생산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이를 뒷받침 하지 못하면서 재고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제약업계의 입장을 감안한 것이다.

특히 정부는 소포장 생산 의무화 유예와 동시에 실시될 예정인 개선안에 대해서는 최근 대한 약사회와 제약협회가 소포장 제도 개선을 위해 합의한 사항을 인정키로 했다.

지난 20일 약사회와 제약협은 그 동안 일괄적으로 적용됐던 소포장 생산 의무화 비율을 식약청의 연도별 실태조사를 거쳐 품목별로 10% 범위 안에서 차등적용토록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양 단체의 대표자가 합의안에 서명한 바 있다.

식약청의 연말 실태조사를 거쳐 다음 해에는 재고분을 감안해 소포장 의무 생산 비율이 조정되고, 2년차에는 조정된 의무화 비율을 전제로 실태조사를 거쳐 의무화 비율을 다시 산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이 소포장 의무화를 둘러싼 약사회와 제약계의 갈등을 완전히 종속시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의 소포장 생산 의무화 개선방안이 한시적인 유예로 고시 개정 시점부터 2년간만 적용되는 '일몰' 형식으로 2년 뒤에는 개선안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논의를 다시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초 약사회와 제약협의 합의 과정에서는 개선안을 2년 동안만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가 개선안을 한시적으로 적용한 후 타당성을 따져 추가 적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아울러 현재 소량 병포장 단위 조정에 대해 약사회와 제약협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통해 고시 개정안에 반영토록 했다는 점에서 식약청 차원의 이견 조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약사회와 제약협이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고시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며 "추가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약사회, 제약협, 시민단체 등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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