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인력·시설 등 변경통보 간소화
- 허현아
- 2009-05-27 15: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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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통보 항목 10여개 감축…자동업로드 추가
요양기관 인력, 시설, 장비 등 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변경사항을 대부분 직접 입력하도록 했던 요양기관 현황통보 절차가 간단해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요양기관이 인력, 시설, 장비 변경상황을 쉽고 편하게 통보할 수 있도록 10개 항목을 감축, 6월초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소화에 따라 요양기관은 앞으로 각종 자격(면허) 종류와 번호 등을 일일이 입력하지 않고 주민번호와 종별만 입력하면 된다.
심평원은 이를 위해 자동 업로드 기능을 추가해 최소 요구 정보만 입력하면 심평원 관리 자료를 자동 업로드하고 요양기관 관리자료를 실시간 업로드하는 기능도 추가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요양기관이 주민번호, 성명, 자격종별, 자격번호, 면허종별, 면허번호 등을 모두 입력해야 하지만, 새 시스템에서는 주민번호와 성명만 입력하면 실명체크를 통해 오류를 점검하고, 자격(면허) 종별만 기재하면 해당 번호를 자동으로 불러오는 식이다.
심평원은 또 인력 변경 관련 퇴사 신고 등이 처리되지 않아 입사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기존 입력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기능도 신설했다.
심평원 자원관리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와 자원정보 연계를 통해 첨부 서류 등을 대폭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조만간 이같은 개편 사항을 의약단체에 안내하고 심평원 홈페이지와 사내정보지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에 게재하는 등 홍보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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