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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하면 실수...최저임금 잘못 계산하면 약국장 '큰코'

  • 강신국
  • 2024-01-11 10:08:41
  • 시간외 수당 등은 최저임금 산입 제외
  • 이달부터 시급 9860원 적용...상여금·복리후생비도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달 직원 급여부터 시간당 986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하면 월 환산액은 206만740원이다.

이에 달라진 최저임금 산정방식과 간과하기 쉬운 주요 내용을 최저임금위원회 공지사항을 근거로 알아봤다.

올해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약국장에게는 유리하지만, 직원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해졌다.

지난해까지 매월 지급하는 상여비는 5%,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1%가 미산입됐다. 그러나 올해부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됐다.

다만 돈이 아닌 현물로 지급하는 임금, 연장근로·휴일근로 등 소정근로 시간 외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이에 약국장 착오로 최저임금에 미달해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직원의 월급명세서에 ▲기본금 158만7000원 ▲직무수당 13만원 ▲교통비 10만원 ▲식대 10만원 ▲시간외 수당 26만원 ▲상여금 13만2500원이면 총계는 230만9250원이다.

이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정리를 하면 ▲기본금 158만7000원 ▲직무수당 13만원 ▲교통비 10만원 ▲식대 10만원 ▲상여금 13만2500원에 총계는 204만9250원이 된다. 시간외 수당 26만원은 제외되기 때문이다.

204만9250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최저임금은 9805원이 되는데 올해 최저임금 9860원보다 적기 때문에 법 위반이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약국장이 직원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하는 내용도 있다. 약국장은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 효력발생 연월일을 직원이 쉽게 볼수 있는 곳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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