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포장, 한달 복용량 기준으로 개선해야"
- 가인호
- 2009-06-05 07: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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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업계, 포장비 5배 늘고 생산비용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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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장 제도가 시행된 이후 포장비용만 500%이상 증가했고, 인건비의 경우 188%이상 증가했습니다. 임상적 수요 및 경제성을 반영한 최적의 소량포장단위로써 1개월 복용량 기준의 소량단위 병포장이 시행돼야 합니다. 소포장 생산에 대한 업계의 경제적 비용 부담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 상위제약사 임원은 소포장 제도가 시행되면서 소포장 생산 비중을 18%로 늘린 결과 생산비용이 예전에 비해 약 32억원이 증가했다고 하소연했다. 소량포장이 필요없는 품목까지 소포장을 생산하다 보니 그만큼 비용이 폭증했다는 것.
소포장으로 인한 제약업계의 비용부담은 업체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이 상위제약사 임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소포장 단위를 한달 복용기준으로 바꾼다면 약 60%이상의 비용절감이 이뤄질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또한 약국에서도 월단위 포장 그대로 줄수 있다는 점에서 큰 부담을 갖지 않을수 있다는 것.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포장 제도 시행으로 업계의 경제적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제약사와 약국이 윈-윈 할수 있도록 한달 복용량 기준의 포장단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
업계는 국내에만 있는 의약품 소포장제도는 각 의약품의 포장 단위에 대한 수요가 천차만별임에도 불구하고 대상 의약품에 낱알모음포장 또는 30단위 병포장을 10% 이상 공급하도록 획일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약품 소량포장단위제도가 반시장적 규제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규정이 존속하는 한 준수하여야 하는 강제성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임상적 수요 및 경제성을 반영한 최적의 소량포장단위로써 1개월 복용량 기준의 소량단위 병포장이 속히 시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소포장제도 도입의 명분으로 내세운 의약품의 오염 및 안전성 문제 발생 방지, 불용의약품 최소화 등은 GPP제도의 도입 및 의약품의 약국내 적정 보관 및 관리로 많은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입장.
특히 제약사들은 소포장 생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과 독일 등 유럽에서는 이미 소포장에 따르는 생산비 증가 및 유통비 인상 등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약가를 포장 별로 책정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들은 생산 포장단위를 강압적인 규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과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제약사가 적극적으로 소포장 단위 생산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달 복용량 기준으로 포장단위를 변경해 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결국 제약사들이 품목허가취소를 피하기 위하여 생산 경비 증가 및 재고 부담에도 불구하고 소포장을 생산하거나, 안전성& 8729;유효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의무 위반으로 품목을 포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포장 생산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제조비용을 약가에 반영할 수 없고, 재고 및 반품 의약품의 재포장이 현실적으로 금지되어 재고 의약품을 전량 폐기하여야 하는 등 의약품 제조업자의 재산권이 중대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약사회측에서는 현실적으로 환자의 복용량에 따른 병포장 단위 산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달분’으로 병포장 단위를 정하자는 제약협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정부의 최종 판단이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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