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빅스' 등 4123품목 약가재평가 스타트
- 박철민
- 2009-06-08 17: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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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오반·아반디아 등 대형품목 품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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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청구액 기준 1위 품목인 사노피-아벤티스의 항혈전제 '플라빅스' 등 4123품목이 2009년 약가재평가 대상 품목군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의견조회와 같은 내용의 '2009년 약가재평가 대상 약제'를 8일 공고했다.
공고를 보면 청구실적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사노피의 '플라빅스' 등 대형 품목이 다수 포함됐다.
플라빅스 외에도 ▲디오반 ▲아반디아 ▲아마릴M ▲울트라셋 ▲올메텍플러스 ▲판토록 등 주요 주혈압, 당뇨, 항궤양제 약물들이 대거 포함돼 인하폭이 주목되고 있다.
올해 재평가 대상품목은 1999년 8월31일 이전 등재된 품목 중 분류번호 220~349에 해당하는 품목과 고시일 기준으로 1999년 9월1일부터 2000년 8월31일까지, 2002년 9월1일부터 2003년 8월31일까지, 2005년 9월1일부터 2006년 8월31일까지 등재된 성분별 최초 등재 품목이다.
또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별표3] 제1호나목에 따른 해당 사유가 2008년 9월 1일~2009년 8월 31일 기간에 없어진 품목으로서 2006년 8월 31일 이전 등재된 품목(희귀의약품에서 제외된 품목)도 포함됐다
또한 퇴장방지의약품은 생산원가보전의약품만 해당되므로 사용장려비 지급대상 의약품은 재평가 대상에 속한다.

특수아미노산수액제는 조성의 특수성 등 제품의 특성상 일괄 재평가대상으로 등재연도에 관계없이 2004년 이후 매 3년마다 재평가를 실시하므로 2009년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약가책자를 발간하는 회사의 인터넷자료는 6월29일 정오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평가부로 제출되는 자료에 한해 인정된다.
신약 및 자료제출의약품 재평가 기준에 해당하는 품목은 해당여부 및 관련자료를 오는 7월1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이번 대상품목은 지난 5월1일 약제급여목록표 기준이며 오는 8월말 약제급여목록표 기준으로 성분별 최고가품목 확정 및 제품별 재평가금액을 산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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