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조제 약사라도 진맥하면 위법"
- 박동준
- 2009-06-16 13: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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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범죄단속법 적용 가능…"진맥 등도 한방 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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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법원은 보건범죄단속 특별조치법 위반 사항과 관련된 판결에서 "한의사가 아닌 자가 환자들의 맥을 짚어보고 구체적인 증상을 물어보는 등의 방법으로 진단행위를 한 후 한약을 조제판매하는 사안은 보건범죄단속 특별조치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한약조제 자격을 취득한 약사라고 하더라도 한약조제 자격만을 획득한 것이지 진맥, 문진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 의료행위를 한 것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의료행위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법조문은 없지만 생명, 신체상의 위험이나 일반공중 위생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여부 등을 감안해 해당 약사의 행위는 의료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법원은 약사법에 관련 처벌규정이 마련됐다고 신설됐다고 하더라도 해당 행위는 보건범죄단속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현재 보건범죄단속 특별조치법 제5조에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를 규정한 의료법 27조를 위반해 해당 면허 소지를 소지하지 않은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토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해당 사례는 약사법의 처벌규정이 신설됐다고 하더라도 2007년 4월 11일 이전 개정 전의 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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