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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조제 약사라도 진맥하면 위법"

  • 박동준
  • 2009-06-16 13:48:51
  • 보건범죄단속법 적용 가능…"진맥 등도 한방 의료행위"

대법원이 한약조제 자격을 취득한 약사라고 하더라도 진맥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법을 위반한 것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확정 판결했다.

16일 대법원은 보건범죄단속 특별조치법 위반 사항과 관련된 판결에서 "한의사가 아닌 자가 환자들의 맥을 짚어보고 구체적인 증상을 물어보는 등의 방법으로 진단행위를 한 후 한약을 조제판매하는 사안은 보건범죄단속 특별조치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한약조제 자격을 취득한 약사라고 하더라도 한약조제 자격만을 획득한 것이지 진맥, 문진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 의료행위를 한 것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의료행위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법조문은 없지만 생명, 신체상의 위험이나 일반공중 위생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여부 등을 감안해 해당 약사의 행위는 의료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법원은 약사법에 관련 처벌규정이 마련됐다고 신설됐다고 하더라도 해당 행위는 보건범죄단속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현재 보건범죄단속 특별조치법 제5조에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를 규정한 의료법 27조를 위반해 해당 면허 소지를 소지하지 않은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토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해당 사례는 약사법의 처벌규정이 신설됐다고 하더라도 2007년 4월 11일 이전 개정 전의 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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