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글리벡 14% 직권인하 소송 검토
- 최은택
- 2009-06-17 12:15:0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본사와 소송 등 협의…시민단체, 재조정 신청 논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복지부 급여조정위원회가 14% 직권인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노바티스는 불수용 입장을 비공식 천명했다.
본사와 논의해 소송도 검토하겠다는 강경 모드다.
시민사회단체 또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건정심 결과를 보고 조정신청을 다시 낼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당초 건정심 위원들을 상대로 서면심의를 통해 ‘글리벡’ 약가조정 논의를 종결하고 내달 1일자로 고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16일 건정심 회의에서 이견이 제기돼 다음달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키로 하고 논의를 뒤를 밀었다.
건정심 위원인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글리벡 약가인하율 결정 근거와 절차상의 문제점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면서 서면심의가 아니라 정식 안건으로 다뤄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글리벡’ 약가조정 논의는 내달 건정심 전체 회의에서 재공방이 불가피해졌다.
50% 이상 약가인하를 주장했던 시민단체들와 최대 2% 안을 제시한 노바티스 측의 논리싸움이 건정심 의원들에 의해 다시 재점화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노바티스 관계자는 이에 대해 “14% 직권인하 결정은 수용하기 곤란하다. 본사와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는 등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내부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단 다음달 대면심의가 이뤄진다는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면서 “종전 결정이 유지될 경우 소송도 선택 가능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관계자 또한 “건정심 논의내용을 주의깊게 지켜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 높은 수준의 약가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정신청을 다시 내는 것도 고려중”이라고 귀띔했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들은 건정심 결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었다.
관련기사
-
희귀질환약 '리펀드' 1년간 한시적 시범사업
2009-06-16 12:31:19
-
'글리벡' 약값 14% 직권인하…후폭풍 예고
2009-06-08 17:09:4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