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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약 '리펀드' 1년간 한시적 시범사업

  • 허현아
  • 2009-06-16 12:31:19
  • 건정심 난상토론 끝 절충…1년 후 계속시행 여부 재평가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했던 희귀질환치료제 대상 리베이트 리펀드 제도가 1년간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일단 현행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111개 질환 중 대체제가 없는 필수약제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 뒤 1년 후 계속 시행 여부를 재평가하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6일 오전 9시 복지부 9층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리펀드 제도 도입에 관한 찬반 양론이 여전히 팽팽해 표결 직전까지 가는 상황을 연출했으나, 공익측이 한시적 시범사업 형태로 수정의견을 제시하면서 절충안이 마련됐다.

위원들간 리펀드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정책 현안을 표결로 처리할 경우 사회적 합의기구로서의 명분이 퇴색될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제도 적용 대상은 국가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111개 질환 중 대체제가 없는 질환으로 한정됐으나,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에 변동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사례별 타당성 검토가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건정심 한 관계자는 "그간 건정심에서 보험료율 등 민감한 현안을 표결처리한 선례는 있었지만, 정책 현안을 두고 표결 처리한 선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절충 배경을 우회적으로 설명했다.

한편 당초 금주중 서면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었던 '글리벡100mg' 약가결정은 차기 본회의에 상정된다.

복지부는 당초 약제급여조정위원회 결과를 서면심의로 확정할 방침이었으나, 이날 회의에서 글리벡의 실질 인하율과 서면심의 절차에 공식적인 이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리베이트 리펀드제 도입과 글리벡 약가결정을 반대한 건강연대 등 시민단체는 "글리벡 약가 결정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며 재조정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최종 약가 결정까지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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