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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의료기기 4품목 한시적규제유예 등 적용

  • 천승현
  • 2009-06-17 16:50:42
  • 식약청, 의료기기 관련 규정 입안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7일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의료기기 3품목에 대해 규제일몰과 한시적 규제유예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규제의 품질을 높이고 기업활동 부담을 완화하고자 도수 있는 물안경에 대해서는 규제 일볼제를, 약품냉장고 등 3품목은 한시적 규제유예를 적용키로 한 것.

규제 일몰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규제가 사회발전이나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좋은 품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의료기기로 관리하고 있는 ‘도수 있는 물안경’을 계속 의료기기로 관리할 지 여부를 5년 이후에 재검토하도록 규정화할 계획이다.

또한 새롭게 의료기기로 지정돼 오는 7월 1일까지 허가해야 하는 약품냉장고, 진료용장갑, 혈액응고시간측정검사지 등 3개 품목은 2010년 7월 1일까지 그 기한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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