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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 '알레그라', 결정형 특허등록 좌초

  • 최은택
  • 2009-06-19 13:54:41
  • 특허법원 "진보성 없다"…원고패소 판결

항히스타민제 ‘ 알레그라’(성분명 염산펙소페나딘)의 결정형 특허등록이 좌초됐다.

특허법원(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은 아벤티스 파마슈티컬스 인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등록) 거절결정 취소소송에 대해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성분은 2007년 이미 제네릭이 출시돼 경쟁체제로 전환된 바 있다.

사노피 측은 이에 앞서 ‘무수 및 수화물 형태의 항히스타민성 피페리딘 유도체, 이들의 폴리모르프 및 슈도모르프의 제조방법’ 출원발명의 청구항(청구항13)을 보정해 같은 해 1월 특허청에 제출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구항 13발명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해 낼 수 있는 것일 뿐 아니라 그 효과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으므로 진보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특허출원에 여러 개의 청구항이 있는 경우 어느 하나만이라고 거절이유가 있을 때는 출원전부가 거절돼야 하므로 나머지 청구항을 더 살필 것 없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비교대상발명과 비교해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등록을 거절한 한 특허청 심사관의 결정, 불복심판 청구를 기각한 특허심판원의 심결과 맥락을 같이 한다.

한편 이번 소송에는 한미약품이 피고로 보조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한미는 펙소페나딘 제네릭인 '펙소나딘정'을 보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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