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전용통로 규제, 5년마다 재검토"
- 박철민
- 2009-06-21 12:04:0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한나라 정두언 의원, 의료·약사법 개정안 발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제 86조의2 제2항에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방지를 위한 개설제한 규제에 대한 재검토 조항이 신설됐다.
담합방지를 위해 약국의 시설 일부를 변경하거나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에 전용 통로가 설치된 경우 개설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제를 매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해 개선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정두언 의원은 "이러한 규제가 사회발전이나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보다 좋은 품질의 규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 매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완화할 경우 의약분업의 기본 틀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여 향후 법안 통과 과정에서의 논란이 예고됐다.
관련기사
-
의료기관-약국 담합방지 규정 존폐 기로에
2009-01-29 16:2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수수료 퍼주고 깎고…약가인하 공포에 CSO 영업 '격랑'
- 2트라마돌 복합제 '불순물 포비아' 확산…회수 제품 급증
- 3악재엔 동반 하락…코스피 7000시대 소외된 제약바이오주
- 4"치매약 효과 없다"...코크란이 던진 파문에 반발 확산
- 5이연제약 "NG101, 52주 결과 주사 89% 감소 입증"
- 6일동제약, 새 판 짠다…비용·R&D·OTC 전략 손질
- 7양도양수 시 상한액 승계 막힌다...약가개편 우회 불가
- 8유한, 바이오텍 파트너십 재정비…R&D 전략 '선택과 집중'
- 9뮤지엄 콘셉트 OWM약국 1호점, 7개월 만에 약국장 변경
- 10리포직 품절 장기화에 하메론에이·듀라티얼즈까지 소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