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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약국, 무허가 콧물흡인기 진열·판매 요주의

  • 박동준
  • 2009-06-24 12:18:00
  • 경인청, 3품목 유통 확인…"5년 이하 징역 등 처벌 가능"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무허가 의료용 콧물 흡인기 3품목의 약국 유통 사실을 확인하고 약사들의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경인청은 "인천시 구월동에 소재한 삼일산업사에 대해 수시감시를 실시한 결과, 제조품목신고를 얻지 않고 제조한 의료용 흡인기 3품목이 수도권 지역 약국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인청의 감시에서 적발된 품목은 ▲의료용 콧물 흡인기 코프리 3000 ▲의료용 콧물 흡인기 코코(고무공형) ▲의료용 콧물 흡인기 코코(흡인기형) 등이다.

식약청에 제품목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약국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된 콧물흡인기
해당 제품은 삼일산업사가 제조했지만 의료용 콧물 흡인기 코프리 3000에는 '제조원:(주)다솔교역' 및 '제조품목 허가번호:서울 체신 02-235'로, 의료용 콧물 흡인기 코코 고무공형 및 흡인형에는 '제조원:다솔교역'으로 각각 기재돼 있다.

무허가 제품의 시중 유통이 확인되면서 경인청과 대한약사회 등은 일선 약국을 대상으로 해당 품목을 진열·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일선 약국에서 해당 품목을 취급(판매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다 적발될 경우 의료기기법 제24조 제1항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업체측은 해당 품목이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우선 해당 품목을 회수하고 식약청의 허가를 얻기 위해 신고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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