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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시설 없는 수민제약', 허가취소 처분

  • 천승현
  • 2009-06-25 13:41:06
  • 부산청, 행정처분 명령

부산식약청은 수민제약에 제조업 허가취소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수민제약의 허가 소재지인 경남 함안군 함안면에 그 시설이 전혀 없어 약사법 31조에 의거 제조업 허가취소 명령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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