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조제하면 오히려 손해"…야간 약국들 불만
- 김지은
- 2024-01-14 17: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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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사업 확산으로 심야·365약국으로 비대면 처방전 속속
- '소아·공휴·야간·토요 가산' 제외가 원인
- 약사단체 시정 요청에도 변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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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야간·휴일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 조제 시 시범사업 관리료를 산정하게 돼 있는데, 이 경우 야간·휴일 조제료 30% 가산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가 지속되고 있다.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는 약국이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 조제를 시행하면 약제비와 더불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의 30% 수준)의 수가를 받게 돼 있다.
문제는 시범사업 지침 상 약국이 비대면 진료에 따른 조제를 하는 경우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가 아닌 ‘소아 공휴 야간 토요 가산’을 대신 산정하는 것은 안되도록 하는 부분이다.
약국에서 야간, 휴일 대면 진료에 따른 조제를 진행하면 처방일수에 따라 조제료에 30% 가산이 적용되는 구조라면, 현재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에서는 야간, 휴일 조제료의 가산이 적용되지 않은 채 시범사업 관리료가 추가되는 구조인 것.
약사들에 따르면 시범사업 관리료와 야간·휴일 조제료 30% 가산이 중복 적용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기본적인 야간, 휴일 가산 적용 시보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시범사업 관리료 적용이 손해를 보게되며, 조제일수가 늘어날수록 조제료 삭감 폭은 더 커진다
이 문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초기에 불거진 바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야간·휴일 약사의 약료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수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에 따른 조제 시 야간·휴일 가산이 중복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복지부에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범사업 시행 반년이 지나가고 있는 데다, 사업 범위가 확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아 일선 약국들이 겪는 손해는 더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지역 약국가에서는 의료접근성 개선을 취지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정부가 정작 요양기관의 손해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회원 약국들의 손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대한약사회가 정부를 향해 적극적인 개선 요청을 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지역의 한 약사는 “야간약국이다 보니 많은 건수는 아니지만 시범사업이 확대되면서 1주일에 한두 건은 비대면 처방전이 전송되고 있다”며 “복지부가 휴일, 야간시간에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약국을 조사한다는 데 사업 유지에만 관심을 갖지 정작 이 시간대 운영 중인 약국이 관련 처방 조제를 했을 때 손해를 보는 상황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이미 시범사업 초기 약국에서 손해가 나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었는데 그간 약사회는 복지부와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논의를 했는지 궁금하다”며 “시범사업 시행 반년이 넘었고 사업이 확장돼 건수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떤 설명도 개선도 없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지난해 7월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 조제 시 소아·공휴·야간·토요 가산 산정이 가능한 조제 건의 경우,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 대신 소아·공휴·야간·토요 가산을 산정하는 등 선택적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회원 질의에 대해 답변한 바 있다.
약사회는 당시 “이 경우 원칙적으로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 조제를 할 경우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를 산정해야 하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에 따라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를 산정할 경우 소아·공휴·야간·토요 가산 산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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