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제제, 허가 신청전 단위별 우선 심사
- 천승현
- 2009-06-29 18:45:2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관련 규정 개정고시…유효기간 연장 효과
- AD
- 6월 1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생물학적제제 등 품목허가 신청 전 단위별 심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세포치료제 및 유전자치료제와 같은 생물학적제제 개발시 품목허가 신청 전에 심사자료의 단위별로 먼저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단위별 심사 제도를 도입했다.
이미 만들어진 심사자료를 우선 제출, 검토를 받으면서 동시에 다른 필요한 심사자료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그동안 신청일로부터 2년이었던 단위별 심사결과 유효기간이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2년으로 조정되자 관련 규정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
식약청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단위별 심사결과 유효기간이 기존보다 3~6개월 늘어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공정위 결정 후폭풍…약사들 "상담 가치 무너질라" 우려
- 2알부민 질문에 다른 답…AI 프롬프트 맹점 채울 주체는 약사
- 3일동제약, 신약 성과 반등…R&D 체질 개선 가시화
- 4241억 분쟁 승소한 유나이티드, R&D실탄 확보…언제 받을까
- 5도수치료 연 최대 24회 제한…회당 4만원대 관리급여 적용
- 6오스코텍 "초기 개발과제 모두 기술수출…항내성 항암제 집중"
- 7유나이티드제약 '클란자CR정' 러시아 무기한 품목 허가
- 8"허위 진료에 유령 의사"…부당청구 병·의원 현지조사 착수
- 9LG 로바티탄정·중외 하트만덱스액, 영업자 회수 실시
- 10퍼스트바이오, 빅파마 출신 SAB 꾸려 신약개발 속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