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크원료 무단 사용 8품목 제조정지 1개월
- 천승현
- 2009-07-02 14:59: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전청, 한서제약 등 3곳 행정처분…회수작업 완료
- AD
- 1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2일 대전식약청에 따르면 한서제약 마루틴정150mg, 한국웰팜 이스마틴정, 락펜정, 웰콜펜정, 헬스투정, 센타렉신정, 헤파가드의 메치펜정, 뉴세탐캅셀 등 8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들 제품은 제조 과정에서 품목 허가사항에 없는 탈크를 임의로 사용하다 적발돼 처분을 받게 됐다.
지난 4월 석면탈크 파동 당시 덕산약품 탈크 유통 경로 추적 과정에서 허가사항에 탈크 사용 근거가 없음에도 탈크를 사용한 내역이 확인된 것.
주성분의 경우 허가받지 않고 사용시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지지만 탈크는 주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게 됐다.
또한 이들 제품은 추가로 회수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미 회수가 완료된 상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알부민 과대광고 홈쇼핑 단속 '제로'…"식약처는 적극 나서야"
- 2'창고형 약국 약값체크' 앱까지 나왔다…약사들 아연실색
- 3'1조 돌파' 한미, 처방시장 선두 질주...대웅바이오 껑충
- 4상한가 3번·두 자릿수 상승 6번…현대약품의 '탈모' 랠리
- 5'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위한 약가협상 돌입 예고
- 6"대사질환 전반 정복"…GLP-1의 확장성은 현재진행형
- 7비보존제약, 유증 조달액 30%↓...CB 상환·배상금 부담↑
- 8복지부·진흥원, 혁신형 제약 집중 육성…"산업 생태계 전환"
- 9"잠자는 약사 권리 깨우고 싶어"…184건 민원에 담긴 의미
- 10동물 신약 2종 허가 문턱…대웅제약, 선두주자 굳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