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엠프쓰리 태반주사 판매정지 6개월
- 천승현
- 2009-07-07 14:37:3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부산청, 행정처분현황 공개…재평가 자료 미제출
부산식약청은 7일 행정처분 현황 공개를 통해 한국엠에프쓰리의 인태반의약품 플라센트렉스엠에프쓰리주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지난해 말까지 접수된 태반제제 재평가 대상이었지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판매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처분 기간에도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2차처분인 판매정지 6개월 조치가 내려진 것.
2차처분 기간에도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허가가 취소된다.
천승현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태반주사 4품목 부적합 판정…회수·폐기조치
2009-03-26 09:3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표제기 이부프로펜 감기약 속속 등장…종근당 모드콜도 가세
- 2건보 적자 늪 탈출구는 '지불제도' 개혁…사회적 대타협 필요
- 3이노엔·대웅·제일, P-CAB 적응증 강화…후발주자 견제
- 4씨투스 제네릭 발매 1년만에 점유율 30% 돌파
- 5"바이오시밀러 선택한 환자 인센티브"…처방 활성화 추진
- 6약국+H&B+의료기관+카페…콘셉트 달라진 창고형약국
- 7보령, 내달 카나브젯 급여 등판...복합제 라인업 강화
- 8[현장] "의·약사님 설명에 속이 다 시원해요"…통합돌봄의 힘
- 9[기자의 눈] 무색해진 판결…실리마린에 꽂힌 정부의 집요함
- 10바이오헬스, 수천억 CB 발행…주가 훈풍에 자금조달 숨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