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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공급거부 제약사에 급여신청 불이익 줘야"

  • 박철민
  • 2009-07-14 11:52:37
  • 상지대 배은영 교수, '의약품 접근권' 전문가 간담회서 밝혀

상지대 배은영 교수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를 거치고도 의약품 공급을 거부하는 제약사에 대해 다른 약제 급여신청 시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박은수 의원과 이윤을 넘어선 의약품 공동행동 공동 주최로 열린 '푸제온 강제실시로 드러난 의약품 접근권의 문제' 간담회에서 상지대학교 배은영 교수는 '약가제도와 의약품 접근권'을 주제로 이 같이 밝혔다.

배 교수는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다"고 전제한 뒤 "제약사가 이미 조정위를 거치고도 필수약제를 공급하지 않는 경우 그 회사에서 생산판매하는 다른 약제에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거부를 선택한 회사의 다른 약제에 대해 급여신청 시 불이익을 줌으로써 제약사가 쉽게 공급거부 카드를 꺼내들지 못할 것으로 본다"며 "공급거부가 다른 약제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으로 덧붙였다.

제약사가 약가협상에 실패한 뒤, 조정위 직권조정을 거치고도 공급을 거부할 때 특허청의 강제실시에만 매달리는 상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배 교수는 "제약사에서 공급을 거부하면 도덕성에 대한 타격이 일부 있지만 그렇다고 낮은 약가를 받아들이면 그 약가가 다른 나라에 파급돼 제약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현재 제약사가 잃을 것이 많지 않다"며 페널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허청의 강제실시 기각 결정문에서 나타난 문제점도 지적됐다. 특허청이 약가협상 결렬에 따라 강제실시청구가 이뤄진 것으로 보았다는 설명이다.

그는 "단지 약가협상의 실패로 본 것은 특허청은 문제"라며 "과연 푸제온이 약가협상 결렬로 문제가 된 것인가"하고 되물었다.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결정, 즉 직권조정에 강제력이 없다는 데서 관련을 찾았다.

배 교수는 "약가협상이 결렬돼 꼭 필요한 약인데 쓰지 못하는 경우를 염려해 약제급여조정위원회와 조정위의 직권조정이라는 제도를 설치한 것"이라며 "조정위를 거치고도 강제실시에 기대야 하는 상황은 반쪽짜리 제도"라며 조정위 권한 강화를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
리펀드 제도에 대해서도 환자의 본인부담 비율이 증가한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배 교수는 "우리나라 본인부담 정책은 총 비용의 일정 퍼센트를 부담하는 것인데, 약가가 높게 책정된다고 하면 환자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것이 리펀드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간담회를 주관한 박은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공급중단에 대해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가 있자 무상공급이라는 제스처를 통해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의약품 공급중단이라는 반인권적 행태가 중단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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