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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센티스, 황반변성 한쪽 눈당 5회 급여인정

  • 박철민
  • 2009-07-28 20:20:59
  •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고시

루센티스주의 요양급여기준이 연령관련 황반변성에 한쪽 안구 당 총 5회 이내로 신설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28일 고시했다.

개정된 고시를 보면 루센티스주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연령관련 황반변성에 의한 황반하 맥락막 신생혈관을 가진 환자에 투여하면 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원반형 반흔화된 경우는 투여대상에서 제외하고, 급여 인정 대상이더라도 한쪽 안구 당 5회 이내로 투여해야 하며 초기 3회 투여 후에도 치료효과를 보이지 않으면 그 이후 투여는 급여로 인정되지 않는다.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이러한 인정기준 이외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됐다.

또 비쥬다인과의 병용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다.

스피리바레스피맷은 동일성분의 신규등재 약제에 동일 급여기준을 적용받아 스피리바흡입용캡슐과 마찬가지로 중등증 이상의 만성폐쇄성폐질환(FEV1 값이 예상 정상치의 80% 미만) 환자의 유지요법제로 투여시 급여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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