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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 지차체 사무, 시도→시군구

  • 박철민
  • 2009-07-29 09:44:44
  • 복지부,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마약류 관리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기존 시·도에서 하향해 시·군·구로 변경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8월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약국 또는 도매상이 마약류도매업을 하려면 기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하 시·도)의 허가를 받던 것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하 시·군·구)로 변경됐다.

마약류 관리약사의 지정 또한 시·군·구로 변경됐고, 마약류관리 허가증 등의 교부와 등재도 식약청과 시·군·구로 변경됐다.

약국에서 마약을 판매한 경우 시·도에 보고하던 '소매보고' 또한 시·군·구로 낮춰졌고 마약류 폐기 및 압류 등도 시·군·구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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