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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상대가치점수 부여

  • 박철민
  • 2009-07-30 20:40:37
  • 복지부, 건강보험 행위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

감염관리실 등을 운영하는 요양기관에서 감염전문관리를 실시한 경우 상대가치점수가 부여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 8228;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해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를 보면 감염관리실 및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요양기관에서 감염전문관리를 실시한 경우 상대가치점수가 신설됐다.

또한 주사료 항목에서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시 사용되는 Cryo Bag 항목도 신설대 급여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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