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경영권 분쟁 본격화…임종윤·임종훈, 법적대응
- 김진구
- 2024-01-17 19:33: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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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통해 "수원지법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 제출"
- 임종윤·임종훈 지분율 19.22% vs 송영숙·임주현 19.85%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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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임종윤·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이 한미그룹과 OCI그룹간 통합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형제 대 모녀의 대립 구도로 한미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다.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은 17일 코리그룹 트위터(X)를 통해 "임종윤·임종훈은 공동으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코리그룹은 임종윤 사장이 최대주주다.

특히 이번 법적 대응에 임종윤 사장의 남동생인 임종훈 사장이 가세했다는 점에 관심이 집중된다. 임종훈 사장이 가세하면서 임종윤·임종훈 측과 송영숙·임주현 측의 지분율이 엇비슷해졌다.
임종윤·임종훈 사장은 작년 3분기 말 기준 한미사이언스 지분 12.12%와 7.20%를 보유 중이다. 두 사람의 합산 지분율은 19.22%에 달한다.
OCI그룹과의 통합을 주도한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과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 측 지분은 19.85%(송영숙 12.56%·임주현 7.29%)다.
임종윤 사장은 가처분 신청의 근거로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3자 배정 유상증자는 위법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한미그룹과 OCI그룹간 통합 작업에는 제동이 걸린다. 반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통합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종윤 사장은 지난 13일 경영권 분쟁을 암시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코리그룹 트위터(X)를 통해 "한미사이언스와 OCI 발표와 관련해 한미 측이나 가족으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고지나 정보, 자료도 전달 받은 적 없다"며 "현 상황에 대해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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